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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2024년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분들이 검진 대상자입니다.
구분 대상기준 실기주기(출생연도 짝/홀) 건강보험가입자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업이,
세대원은 20세 이상1회/2년 피부양자 20세 이상 1회/2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근로자 1회/1년 사무직 근로자 1회/2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(20~64세) 1회/2년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(66세 이상) 1회/2년 건강검진 비용
○ 일반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수검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.
○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%, 수검자 본인이 10% 부담합니다. 단,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.
○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(10%)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.
○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합니다.
건강검진기관 찾기
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암 검진 실시 종목 및 기준
암 검진은 6대암(위암, 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폐암)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.
암종 검진주기 대상자 위암 2년 40세 이상인 자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인 자 중
-해당연도 전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고위험군(간경변증, 만성 간질환자 등) 해당자
-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‘양성’인자대장암 1년 50세 이상인 자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인 여성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인 여성 폐암 2년 54~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
-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
-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
-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건강검진 결과 확인
○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발송합니다.
○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후부터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nhis.or.kr) > 건강iN > 나의건강관리 > 건강검진결과조회(공동/간편인증서 로그인)
※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 > 건강iN > 건강검진 > 건강검진 결과 조회(공동/간편인증서 로그인)